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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자활근로 유형 -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시간제자활근로
※ 사례관리사업




자활사업 참여대상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②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