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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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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제31조, 제32조




자활기업 인정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자활기업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가능
-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