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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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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그리고 참여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위한 제도 입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활.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통해 현재 247개 기관이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수급자와 차상위)에게 집중적이며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과 참여주민의 경제적 자활을 고려한 시장진입 중심의 사업 등
    유무형의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활 Q&A

질문 답변
자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기업에 참여하거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전체 소득의 30%를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활기업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또 참여 절자는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건부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 계층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면 가능합니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참여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절차는 매년 초 읍면동(대상자 선정) -> 시군구(위탁의뢰) -> 지역자활센터(상담, 사업단 배치) -> 시군구(결과 통보)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기업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활근로사업기간 동안 기술 습득과 운영 경험을 쌓아 사업단 구성원의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 자활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통해 현재 250개의 기관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수급자와 차상위)에게 집중적이며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역자활센터'는 '2006.12.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무슨 뜻인가요?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본인이 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을 경우,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가 무슨 뜻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최저생계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이란 무엇이며, 자활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자활(自活)이란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자립의 뜻이 더 강하지만 심리적 자립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높여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국가과 사회, 정부와 지자체, 만간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 6,024호)이 공포되어 이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외환 경제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크게 발생되면서 단순생계지원적인 생활보호제도에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종합적 빈곤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적 복지지원에서 국민의 최소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으로써 최저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는 권한적 측면으로 강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